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억3600만톤으로, 석탄발전 과감하게 축소
기존 공공건물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화, 제로에너지건물 대상 확대

[이투뉴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노후 발전소는 폐쇄하는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정부가 천명했다. 또 유상할당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를 달성하는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차 계획 수립(2016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조기 수립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0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정한 BAU 대비 37% 감축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1. 목표배출량은 부문별 배출량 합계에서 전환부문 전원믹스 및 CCUS로 인한 감축량 반영2. 전환부문은 전기?열 사용에 따라 부문별 배출량에 기 포함, 전체 배출량 합계에서 제외
1. 목표배출량은 부문별 배출량 합계에서 전환부문 전원믹스 및 CCUS로 인한 감축량 반영
2. 전환부문은 전기-열 사용에 따라 부문별 배출량에 기 포함, 전체 배출량 합계에서 제외

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8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전환(전력·열)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신규건설 금지, 노후 폐쇄)하는 한편 환경급전 실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믹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에 확정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추가감축잠재량의 감축목표와 수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문은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저감한다.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이밖에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부문의 흡수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는 한편 현재 3%인 유상할당 비율을 10% 이상(2021∼2025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2026년 이후 추가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BM) 방식 적용 대상을 총배출량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1차(2015∼2017년)에 6%에 불과하던 BM 방식을 2차(2018∼2020년)에 50% 수준으로, 3차(2021∼2025년)에는 70% 이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외부사업에 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2020∼2021년)해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주관으로 ▶투명성 ▶적시성 ▶책임성 ▶환류 등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더불어 8대 부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이행지표를 구축, 각 이행지표의 목표달성 실적과 2030 감축 로드맵의 부문별 배출목표와 비교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인다. 또 수량·수질 등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가뭄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홍수예보 확대 및 갈수예보제를 도입한다.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발굴을 강화하고 병충해 등 생태계 피해 인자에 대한 종합감시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고온·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 및 다양한 기상재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기후체제를 대비한 국제협상 참여,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 정책·제도 개선 등 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도 강화한다. 먼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원활한 협의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국격에 맞는 국제협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도 지원한다.

이밖에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2020년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주체별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2050 국가 저탄소 전략은 올해 기술작업반 검토 및 내년 상반기 대국민 공론화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정부안을 확정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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