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RE100 이행수단 마련

[이투뉴스] 앞으로 국내 기업들도 녹색요금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등 재생에너지 사용한 에너지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과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23일 공고했다.

지난 201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국내 주요기업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 도입방안을 검토해왔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캠페인인 RE100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녹색요금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제도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것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또 다른 배경이다.

RE100 캠페인은 국제단체인 The Climate Group, CDP 위원회의 주도로 2014년 13개 기업이 참여해 출범한 캠페인으로 10월 현재 204개 기업 참여 중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해 참여기업들이 동 제도의 이해를 높이며 본사업 운영시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함께 마련키 위한 목적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참여의향 기업이 요청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방법(녹색요금제, 자체건설, 전력구매계약 등) 모의운영 ▶녹색프리미엄 거래방안마련(녹색 프리미엄 가격수준, 구매량) ▶사용인정제 참여관련 행정절차(전산시스템 모의운영 포함) 점검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의향기업은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에너지공단에 신청가능하다. 이후 내달 18일부터 한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밖에 시범사업 참여의향기업 대상 설명회와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시범사업 참여의향을 밝힌 기업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제도 도입은  국내기업이 글로벌 캠페인(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국내에도 마련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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