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200톤 이상은 LNG추진선, 미만은 전기추진선 건조
해수부, 연료유 규제 대응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

[이투뉴스] 2030년까지 모든 관공선이 LNG추진선이나 전기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된다.

202011일부터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되는데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다. 내년 11일부터 전 세계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0.5% 이하의 황 함유량 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선박연료의 환경규제 강화를 위해 202011일부터 전 세계 해상연료의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하는 MARPOL Annex VI14조항을 발효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도 내년 1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부·지자체 등의 공공 선박은 의무적으로 LNG추진선이나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140척을 LNG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한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해 29일 발표했다.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에서의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은 해양수산부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박의 규모 및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친환경 관공선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관공선 대체건조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관공선 대체건조 시기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선박의 최대 사용기간인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4년 전부터 선박에 대한 상태평가를 시행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선박 내구연한은 강선 및 알루미늄선의 경우 선령이 25년이며, 강화플라스틱(FRP)선은 20년이다.

또한 선박 규모 및 운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종별 맞춤형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NG 기관 특성상 일정 규모가 필요한 LNG 추진선은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하고, 200톤 미만의 선박은 전기추진선 또는 하이브리드선으로 건조한다.

또한 2030년까지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는 선박 등 대체건조가 어려운 선박에는 디젤미립자필터(DPF)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다. 저감장치는 선박의 배기가스 내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거나 제거하는 장치다.

이와 함께 친환경 선박 대표선종에 대한 표준형 설계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기술·경험 부족 등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술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이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개발·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황산화물질 등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LNG추진선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LNG추진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LNG벙커링 산업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LNG벙커링 산업이 해운조선항만 등 관련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으면서 세계 각국은 LNG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은 대규모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돼 장·단기 마스터플랜과 함께 기존 LNG생산기지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LNG벙커링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등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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