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 1·2, 보령 1·2, 호남 1·2호기 폐지계획 2021년으로 앞당겨
3차 미세먼지특위, 2024년 평균 농도 16μg/㎥로 35% 이상 저감

[이투뉴스] 삼천포 1·2와 보령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지가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지며, 미세먼지가 심한 12∼3월 가동중단과 상한제약도 대규모로 이뤄진다. 아울러 오는 2024년까지 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를 26㎍/㎥(2016년기준)에서 16μg/㎥로 35% 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법정계획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특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사항을 심의하는 총리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특위는 정부에서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재부·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산림청·기상청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도 문길주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16명의 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올겨울 및 봄철 고농도 시기(12∼3월)를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에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봄철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 등 2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됐다.

우선 정부는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수립된 기존 대책을 계승·강화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과 미세먼지특위 논의사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개정된 법률의 핵심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했다.

종합계획은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42개 과제와 177개 세부과제로 구성했고, 계획기간 동안 20조2000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 보면 2016년 26㎍/㎥에서 2024년 16㎍/㎥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20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에도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2020년 4월)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수송부문은 경유차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하고, 선박·항만·건설기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병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발전부문의 경우 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삼천포 1·2, 보령 1·2, 호남 1·2호기 등 6기를 2021년까지 폐지),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한다.

강화된 건축·공업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EU 수준) 역시 2020년부터 시행하고,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주유소(3156개소(2017)→4857개소(2020)→7115개소(2025년)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 매년 계절관리제(12∼3월)를 실시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모든 지하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2022년)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한·중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해 심화·발전시키고, 협력사업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북미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한다는 각오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운영과 더불어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집중 감시를 병행하고, 자발적 협약을 통한 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한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다만 세부 방안은 11월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가동중단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겨울철(12∼2월) 9∼14기, 봄철(3월)에 22∼27기의 가동중단과 함께 전력수급을 고려하되 최대한 상한제약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수도권을 대상으로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12월∼)하는 등 수송부문 감축도 강화한다. 이밖에 전국 시군구별로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하고, 농촌에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불법 소각을 방지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