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유소 폐업비용 지원법 발의

[이투뉴스] 폐업 후 방치되는 주유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철거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폐업 후에도 사후 조치 없이 주유소가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주유소사업자의 공제조합 설립 및 조합원에 대한 폐업 자금 지원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공제조합은 설립되지 않고 있다. 또 만약 공제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사업자의 가입 회비 등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임차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이에 유 의원은 안 제12조의5를 신설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할 경우 시설 철거 등 폐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따라 폐업주유소 장기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안전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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