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투뉴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탄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사채 발행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어 의원실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두 배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석탄공사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공사는 장기간 완전 자본잠식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인 채권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에 어 의원은 공사의 실질 상환능력을 고려해 금율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한도액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석유공사는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현존하는 순 자산액의 3배로, 석탄공사의 경우 2배로 각각 개정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기구 의원실 관계자는 “석유공사와 석탄공사는 사채 한도액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지정해 사용하고 있다”며 “양 기관의 경우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어 채무상환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사채를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대략 3주까지 걸릴 수 있어 그 이후에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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