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위법성 위해성 담은 홍보동영상 제작 배포

▲일부 전자담배 매장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단전지(왼쪽부터 4종)와 일반 알카라인 전지
▲일부 전자담배 매장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단전지(왼쪽부터 4종)와 일반 알카라인 전지

[이투뉴스] 정부가 폭발위험이 높은 리튬이온 단전지 판매·유통 차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650, 20700, 21700 등의 단전지가 전자담배 매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위법성과 위해성을 알리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시중에 주로 유통되고 있는 단전지는 주로 직경 18mm·길이 65mm 18650 모델과 이보다 용량을 키운 직경 20mm·길이 70mm 20700, 직경 21mm·길이 70mm 등 원통형 3종이다.

외형은 일반 1회용 AA사이즈 건전지와 유사하지만 리튬이온계열로 에너지밀도가 높은데다 보호회로가 없어 충·방전 한계를 제어하지 않거나 보관 중 열쇠 등의 금속물질을 접촉할 경우 폭발해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단전지는 각종 모바일기기나 전동공구, 전기차 등까지 폭넓게 쓰이지만 일반 소비자가 취급하기엔 위험성이 높아 관련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 단전지 판매행위에 대해 시·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단전지 판매 매장을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전지산업협회, 제품안전관리원 등 유관 협·단체, 삼성SDI, LG화학 등 배터리 제작사와 공동으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동영상은 유튜브(www.youtube.com/user/withdabansa), 제품안전관리원(kips.kr),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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