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원칙적 금지

[이투뉴스] LPG(프로판)를 용기에 50kg 이하 중량단위로 충전해 판매하는 업종인 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판매기 운영업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정기간은 공고가 나간 2019115일 이후 14일 경과일부터 5년간으로 20241119일까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이행강제금은 위반매출의 5% 이내가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LPG 연료 소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의 평균임금 등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취약한 가운데 용기단위 LPG연료 판매업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경우에 대비한 지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심의한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르면 LPG소매업 소상공인은 연평균 매출 27940만원, 평균 영업이익 2610만원, 종사자 평균임금은 90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LPG연료 소매업에 대기업이 진출한 사례와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대기업이 충전사업을 통한 LPG연료 소매업 진출 가능성과 그 파급영향 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보호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충전사업자도 LPG연료를 용기단위로 판매가 가능한데, 실제 대기업 A사는 직영 LPG 충전소를 통해 LPG연료를 용기단위로 직판한 사례가 있다.

다만 LPG연료 소매업의 업종범위를 소상공인이 영위하고 있는 ‘50Kg 이하의 중량 단위로 용기에 프로판을 충전해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한정시키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공업용 및 시험연구용으로 LPG연료를 용기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LPG산업 구조개선 등 정책수요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적인 예외승인을 통해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정 업종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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