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특정단체만 지정 특혜 논란
LPG판매협회 “행정심판·국민감사청구, 집단시위 등 전방위 저지”

▲황상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부회장이 최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LPG배관망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황상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부회장이 최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LPG배관망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투뉴스] LPG시장이 갈수록 위축되면서 업역 간 마찰이 뜨겁다. 군단위와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이 정부예산과 지자체 지원을 통해 확장되면서 기존 LPG용기 판매사업자들의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대로는 기존 거래처 모두를 속수무책으로 침탈당하는 것은 물론 생존 자체가 흔들린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LPG충전사업자들마저 LPG배관망사업 확대에 따른 시장재편에 위기감을 느끼며 반발이 커지면서 전선(戰線)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이어 최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LPG배관망사업 지원에 초점에 맞춰 업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LPG판매업계는 구심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국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전국 판매사업자 집단시위 등 전방위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또 다른 액법 상 사업자단체인 한국LPG산업협회와 동반전선을 구축키로 해 향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갈등의 도화선은 산업부가 개정한 액법과 함께 후속조치로 진행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다. 산업부는 액법 개정을 통해 LPG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를 ‘5톤 이상의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지역의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LPG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LPG집단공급사업의 허가 종류를 LPG배관망공급사업과 LPG일반집단공급사업으로 재편했다. 아울러 산업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LPG소형저장탱크와 및 배관망설치사업, 안전관리체계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신설한 ‘LPG소형저장탱크·배관망설치사업 등의 지원기관 지정조항이 불씨에 불을 붙였다. 개정안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그 운영에 참여하는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일 것 해당기관이나 단체의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목적에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기술력, 전담인력을 보유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했는데,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이 단 한곳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정단체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LPG원격검침시스템 보급사업은 액법에 근거해 산업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한국LPG산업협회와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마을단위 및 군단위 배관망사업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으로 분담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기관 대상으로 현행 액법에 산업부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된 사업자단체는 배제한 채 특정기관만을 지정하도록 규정해 당초 지원기관 지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에너지복지 형평성과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LPG배관망사업을 시·군단위, 마을단위에서 읍··동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기관을 특정 단체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업비와 관리비용 절감, 안전관리 수준 제고 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 다른 법규 및 업종은 정부가 소관 업무를 위탁할 때 공공기관, 정부 산하단체, 법인, 연구원 등으로서 관련 산업의 법에 명시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제한적 요소를 없애고 관련 전문가 기업·기관·단체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는 등 지원기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5일 열린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정황이 그대로 확인됐다. 산업부의 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전방위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성 발언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사진은 그동안 산업부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LPG배관망사업 확대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하고, 궐기대회와 정부 세종청사 앞 1인 시위 등 평화적으로 LPG판매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나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LPG판매사업자들의 집단시위는 물론이고 국회에서 액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시행령·규칙에 담긴 내용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행정입법의 월권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또한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의 연명을 받아 청와대 국민청원과 함께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는 공급자가 누가됐든 안전·안정공급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집단반발이 사업자 간 업역 다툼으로 비쳐지는 것을 벗어나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명분과 논리가 절실하다는 자성론도 제기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가뜩이나 시장이 위축된 LPG용기 판매시장이 배관망사업 확대로 더욱 움츠러들게 되면서 생존권을 사수하려는 LPG판매사업자들의 향후 행보가 어떤 궤적을 그려낼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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