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OFF 제도’ 도입으로 연장근무 시 사전승인 받아야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일과 쉼이 공존하는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PC-OFF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PC-OFF는 유연근무제, 휴가, 연장근무 등 직원별 근무시간 정보를 반영해 근무시간 이후에는 PC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제도다. 꼭 필요한 일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연장근무를 승인 받아야만 해당 시간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한난 노사는 지난 6월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업무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난 관계자는 “PC-OFF 제도 도입으로 직원의 불필요한 야근은 감소하는 대신 근로시간의 업무효율성은 높아지는 등 기업문화가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와 변화하는 기업문화의 흐름을 반영,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만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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