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820억원 상당…자원공사는 외상·연차별 분할 검토 중

[이투뉴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희소금속 9종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생산지원을 위해 금속비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6종과 망간 등 희소금속 9종을 비축했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크롬 등 희소금속 10종을 각각 비축하고 있다.

조달청은 1978년 석유공사에 석유비축기능을 분화한 것을 시작으로 농수산물, 가스, 석탄 등을 각 전문기관에 이관해왔으나 광물은 광물공사라는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원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속비축사업이 이원화돼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감사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기능조정을 권고해 6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광물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의해 조달청은 비철금속을, 광물공사는 희소금속을 비축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8월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희소금속 재고량은 2만5509톤으로 원가금액은 754억2114만원, 시가금액은 820억6476만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현재 광물공사의 자금과 시설 확보 등을 고려해 적법하고 적절한 이관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유상이관을 전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광물공사의 경우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외상·연차별 분할 이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예산처 관계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예산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자금확보 방식결과에 따라 조달청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관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유상 이관으로 발생할 여유자금을 위기대응과 국내·외 산업 동향에 맞는 신규 품목 발굴 등 비축품목 다양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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