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3개권역 추가해 대기관리권역 확대 지정 및 맞춤 관리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환경관리 대폭 강화

[이투뉴스]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도입, 콘덴싱보일러 설치의무화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당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관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관리권역법은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강력한 환경규제조치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주도와 농촌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갖는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내년 4월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은 폐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대기관리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올해 4월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05년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 모두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된다. 권역은 배출량, 기상여건 등을 종합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세종·대전·충남북·전북), 동남권(부산·대구·울산·경남북), 남부권(광주·전남)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으로는 38%를 차지한다.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추가 지정된 권역 현황.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추가 지정된 권역 현황.

대기권역이 확대됨에 따라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기재·농림·산업·국토·해수부, 국무조정실), 권역에 포함된 광역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권역별 대기환경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배출허용총량 및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2020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2019년 초안마련 예정),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대기권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도 큰 변화다.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도입, 2024년까지 오염물질 총배출량(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배출량 기준을 2018년 배출량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년)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와 비슷한 형태로 수도권에선 2007년에 도입해 현재 400여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확대되는 권역에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 기술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키로 했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양에 비례 부과하는 등 벌칙도 강력하다. 여기에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한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역시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를 위해 현재  1146개인 TMS를 전국 3045개 배출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사업장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허가제도에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한다. 대상은 발전, 폐기물, 철강, 석유정제 등 19개 업종 1411개 사업장(총량제 대상은 640개)이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를 위해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더불어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연료 내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건설기계 관리에도 나서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여기에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비롯해 어린이통학차 LPG차량 전환, 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 등을 지원한다. 권역 내 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권역 내에서 60일 이상 운행하는 권역 외 사업용 차량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및 기타 배출원 관리를 위해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사용도 의무화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은 2020년부터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소규모 배출원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환경부 인증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거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이 대상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 확대를 통해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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