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수소 및 수소시설 안전기준 마련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 이후 안전기준 정비 및 저압수소 안전관리 등을 담은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올해말까지 수립한다.

산업부는 앞서 폭발사고 이후 7월까지 수소충전소, 수소저장탱크 등 전국 797개의 수소시설에 긴급 안전점검을 했다. 점검결과 대부분 시설은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 중이며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시설은 가스안전공사가 재점검후 개선 조치를 했다.

산업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말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국회 심의중인 '수소안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수립할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수소 안전관리 제도 현황을 분석해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또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수소 관련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는 매년 정밀안전진단을 하며 수소 관련 시설은 IT기술 활용 충전소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축한다.

저압수소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법에 적용되지 않는 저압수소 설비 안전기준, 검사제도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수소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수소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에 수소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수소안전관리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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