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민간사업자 선정 모집공고
LNG충전소 설치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

▲항만에서 작업 중인 LNG 야드 트랙터
▲항만에서 작업 중인 LNG 야드 트랙터

[이투뉴스] 부두 내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대표적인 항만 하역장비인 LNG 야드 트랙터 보급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LNG 야드 트랙터는 기존 경유를 사용하는 야드 트랙터와 비교해 황산화물 배출량은 100%,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95%,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야드 트랙터는 부산항을 비롯해 전국 주요 항만에서 1000여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야드 트랙터의 LNG연료 전환사업은 배기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 항만 구현 및 항만의 비용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 내 야드 트랙터의 동력원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2019년 부산항 항 야드 트랙터 LNG연료 전환사업민간사업자 모집 6차 공고를 냈다.

해당 사업은 항만 야드 트랙트의 동력원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고, 경유 야드 트랙터 개조 및 노후 경유 야드 트랙터를 LNG 야드 트랙터로 대체 구매할 경우 지원하며, 필요하다는 판단할 때 항만 내에 LNG충전소를 설치해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게 된다.

추정 사업비는 1대당 4800만원으로 부산항만공사 25%, 해양수산부 25%, 민간사업자 50% 부담이다. 국비 1200만원과 부산항만공사 1200만원을 상한으로 지원하되 전환 초과비용 및 LNG충전소 설치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자부담한다.

사업 시행자는 부산항만공사로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사업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민간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야드 트랙터 LNG 전환규모 이상을 사업기간 내 개조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지속성 및 야드 트랙터의 안정적 연료공급을 위해 사업기간 내 LNG충전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미 LNG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가 포함된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야드 트랙터의 전환 및 LNG연료 공급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안전 관련 인·허가 취득 등 사업 이행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실시협약을 체결해 진행된다. 평가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LNG충전소 설치·운영 계획, 사업 확장계획 평가항목 순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LNG충전소 설치·운영 대상 부지가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하며,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에서 제외된다. 또 유해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야드 트랙터에 배출가스 후처리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상결렬 시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차 협상이 진행된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8월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항만조성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부산해양수산청,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삼진야드,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와 부산항 LNG 차량 시범운행 및 보급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타다대우상용차는 LNG 야드 트랙터 2대씩을 제작하고, 부산항만공사는 이를 사용할 운송사에 차량 구매비와 운행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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