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개시

▲RE100 제도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간담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RE100 제도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간담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투뉴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중 하나인 RE100 캠페인이 첫 걸음을 떼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산업 및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RE100 참여 근거를 마련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구글 등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제도에 RE100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9월 19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량을 인정하기 위해 확인증서(REGO)를 발급하기 위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12월 녹색에너지요금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녹색요금제를 적용하고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함께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의 기업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원욱 의원은 "사실상 국회가 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긍정적으로 RE100을 도입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제대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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