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초안 채택…EU-ETS와 병렬 시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이행수단

[이투뉴스] 독일 내각은 EU-ETS(Emissions Trading System) 미포함 부문인 수송과 건물 부문에 자국의 독자적인 ETS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 초안을 채택했다. 이어 올 연말까지 의회의 토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한 뒤 2021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ETS 확대 안은 지난 920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기후변화대응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안 중 하나로, 독일의 온실가스감축목표인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5%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으로 제시됐다. 독일의 수송과 건물 부문은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독일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 ETSEU-ETS와 병렬적으로 시행하며, ETS에 포함되지 않은 수송과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총량제한을 제시한 후 거래를 촉진할 예정이다.

현재 EU-ETS에 포함되어 있는 항공수송부문은 독일 ETS에서 제외되며, EU-ETS와 중복 적용을 막기 위해 EU-ETS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연료공급 활동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독일 ETS 참여대상은 배출자가 아닌 휘발유, 경유, 난방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수송 및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들로 설정됨에 따라 4000개 정도의 회사가 참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의 거래 방식은 초기 시행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고정된 가격으로 배출권을 기업들에 판매할 예정이며, 이후 가격 범위를 둔 제한된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을 판매하다가 자유경매방식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배출권가격은 2021CO2e톤 당 10유로로 시작해 2022년에는 20유로로 상향조정된 뒤, 2023년부터 매년 5유로씩 인상돼 202535유로까지 상승, 2026년에는 35~65유로 범위에서 경매가격이 설정될 예정이다. 2027년의 가격범위는 2025년에 결정해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정부는 이번 독자적인 ETS 추진이 향후 수송과 건물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는 EU-ETS에 통합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물 에너지이용효율 증진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법 초안도 함께 통과되었는데, 2026년 이후 신규 석유난방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26년 이후에는 가스난방지역난방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일 내 모든 건물의 신규 석유난방 설치가 금지된다.

2026년 이후 신규 석유난방설비 설치 금지

독일 내 건물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까지 2008년 대비 배출량을 20% 감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7년 기준 6.9%만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는 2017년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한 법안 통과를 한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쟁점이었던 신규 건물과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 요구조건에 대한 재검토는 이번 법안에도 포함되지 못했으며, 2023년 이후로 연기됐다.

한편, 독일은 항공권 부가세 인상으로 항공 수요 감소를 유도해 최종적으로 항공부문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법안을 제시해 지난달 내각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항공사연합의 항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정부는 통과된 항공부문 부가세 조정안에서, 독일 영토 내에서 이륙하는 비행기에 대해 단거리 비행요금에는 13.03유로, 중거리에는 33.01유로 그리고 장거리 비행에는 59.43유로의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항공권 부가세는 독일 영토 내에서 이륙하는 비행기의 항공요금에 대해 단거리는 7.50유로, 중거리는 23.43유로 그리고 장거리는 42.18유로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항공권 부가세를 인상하고 철도요금 부가세는 인하해 항공 수요 감소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다. 이 같은 항공권 부가세 인상을 통해 독일 정부에 연간 78500만 유로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정부는 항공부문 부가세 조정을 통해 생기는 세수 중 5억 유로를 철도요금 부가세 인하에 활용해 철도요금 부가세를 승차권 장당 7%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니콜라스 칼리오 미국항공사연합 회장은 EU 수송위원장에게 공식 항의서한을 보내 이러한 항공-철도 간 교차지원계획이 미국-EU 간 항공운송협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또 독일의 이번 부가세 조정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지난 10월 합의한 국제항공부문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항공부문 탄소배출 저감계획은 지난 10UN 회원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국제항공부문의 탄소배출저감계획으로, 모든 항공사는 탄소배출을 2019~2020년 수준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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