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태료 제의 등 문제 커져…“금액 소요돼도 해결해야”

[이투뉴스] 정부가 방치 주유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면 5년간 17억4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유소 폐업비용을 지원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최근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철거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법안이 통과되면 재정소요는 2020년 3억4000만원으로 시작해 2024년까지 17억4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원방식, 절차, 규모 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해 추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면 더 정확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인 주유소 시설철거와 토양정화 비용에는 대략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왜 주유소 업주를 위해 세금을 낭비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올해 5월 국민권익위가 방치 주유소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방치 주유소는 문제가 되고있다”며 “일정 금액이 소요되더라도 주유소 방치에 따른 안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이미 주유소 관련 법안은 여럿 발의가 된 상황인데 새삼스럽다”며 “다음달 10일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데 이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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