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 불구 2개로 쪼개 조정계수 별도적용 등 형평성 위배
연료-환경 규제 강화에 배출권 부담까지 가중…삼중고 시달려

[이투뉴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함에 있어 일부는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으로, 나머지는 산업부문으로 나뉘는 등 차별을 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겠다는 정부계획과 함께 각종 규제까지 거세지면서 온실가스 저감시설인 산단 열병합사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집단에너지업종이 지역냉난방과 산업단지, 일반 산업부문 등 모두 3개로 나뉘어 조정계수(온실가스 감축의무) 역시 따로따로 적용을 받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난방부문과 산업단지 열병합발전부문의 경우 사업특성과 사용연료가 다른 만큼 서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동일한 사업인 산업단지 내에서도 2개로 쪼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같은 사업허가를 받고 동일한 설비 및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배출권거래제 업종구분에 따라 ‘산업단지업종’과 ‘산업단지업종 외 사업자’로 분리됐다. 이는 산업단지업종의 경우 모두 15개 사업자가 별도법인 형태로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나머지 28개 사업자는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사업부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여수, 울산 등 국내 주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전기와 열(스팀) 등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사업만을 영위하는 ‘산업단지업종’ 15개사(370개사 공급)는 배출권 할당 조정계수를 0.829로 받는 반면, 석유화학·정유·철강 등 제조업을 겸업하는 ‘산업단지업종 외 사업’을 진행하는 28개 사업자(570개사 공급)는 산업부문과 같은 조정계수 0.939를 적용받고 있다.

조정계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0.829를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7%이상 줄여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반면 0.939를 적용 받는 산업단지업종 외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6% 남짓 줄이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이같은 차별로 산업단지업종 15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배출권거래제 부담금액은 2300억원 수준에 달해, 산업단지 업종 외 사업자보다 1500억원 가량을 추가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갈수록 배출권 가격이 오르고 있어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추가부담액은 결국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단지업종으로 구분된 업체로부터 스팀을 공급받는다는 이유로 비용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산업단지업종으로 구분된 한 열병합발전사업자는 “동일한 허가를 받아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 간에 온실가스 감축의무 차별을 두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은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는 물론 대기오염물질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양쪽 모두 산업부문으로 적용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과 ‘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분을 늘리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역할과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는 등 연료 및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5월에는 배출권 이월제한조치를 발표했으며, 향후 유상할당 비율을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BM(벤치마크) 방식을 2차(2018∼2020년)에 50% 수준으로, 3차(2021∼2025년)에는 70% 이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오염물질총량제 전국 확대 등 환경규제까지 대폭 강화하고 나서자 기업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수출경쟁력 등을 위해 석탄사용이 불가피 한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업종의 경우 연료 및 환경규제, 배출권 차별화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배출권 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2015년 톤당 8640원으로 출발한 배출권 거래가격이 최근 3만5000원 수준까지 오르는 등 시장개설 5년이 채 안돼 4배 넘게 상승했다. 전년대비 100∼156% 수준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정책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해가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업계는 산단 열병합의 경우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국내 화학, 중공업, 제지, 기계 등 다양한 산업의 원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배출권거래제에 있어서도 온실가스 저감시설이라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BM 및 조정계수 적용 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배출권 컨설팅과 거래를 도와주는 전문업체 CEO는 “정부가 업종 구분 등에 있어 너무 경직돼 있는 것은 물론 일부에선 재량권을 남용하는 모습도 보인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잉여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은 물론 SWAP 거래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월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유동성 부족이 만성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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