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업계, 전력시장규칙 개정 관련 산업부장관에 호소문 제출
제대로 된 환경급전방안 나올때까지 '청와대 1인 시위' 등 강경 대응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업계가 배출권 비용을 전력가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과 관련 청와대 1인 시위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호소문을 제출하는 등 반발 강도를 점차 높여 나가고 있다.

열병합발전을 운영하는 14개 집단에너지 업체는 지난 15일 산업부가 강행하고 있는 전력시장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했다. 호소문 제출에는 나래에너지서스, 대륜발전, 대전열병합, 미래엔인천에너지, 별내에너지, 안산도시개발, 위례에너지서비스,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삼천리, 수완에너지, 청라에너지, 춘천에너지, DS파워가 참여했다.

호소문은 지난달 말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열량단가 반영’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앞서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소와 천연가스 간 발전단가 격차를 줄여 석탄발전량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업계는 산업부가 들고 나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은 석탄 발전량을 줄이기는커녕 이미 누적적자에 허덕이며 존폐위기를 겪고 있는 친환경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사업만 더 옥죄는 결과를 낳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발전소가 유발하는 실제 온실가스의 사회적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발전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발전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환경급전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은 과거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를 기준으로 배출량의 97%를 무상으로 할당,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은 무상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으로는 석탄 발전단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은 물론 배출권이 남아 판매가 가능한 저효율 발전기의 발전단가를 낮춰 고효율 발전기보다 먼저 가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호소문 제출과 함께 산업부가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환경급전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청와대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력시장은 집단에너지가 제공하는 분산전원 편익에 대해 보상하지 않고, 오히려 변동비조차 주지 않는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어 수년간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력시장제도가 이대로 개정되면 그나마 붙어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숨까지 떨어져나갈 실정”이라며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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