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업계 항의집회 계속, 26일 규칙개정위원회로 공 넘어가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서울 삼성동 발전공기업협력본부 앞에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서울 삼성동 발전공기업협력본부 앞에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와 민자발전 등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규칙개정실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실상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겠다는 강행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18일 서울 삼성동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서 규칙개정실무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공개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무위원회가 열리는 건물 앞에서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배출권 구매비용 반영을 반대하는 집회에도 불구 이변은 없었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내용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실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개정 여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규칙개정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전기위원회 심의 등도 남아 있지만, 산업부가 강행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14개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날 발전공기업협력본부 앞에서 “환경급전 한다더니 왜 석탄발전만 감싸느냐”, “온실가스 줄인다더니 또 집단에너지 죽이기냐”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전력규칙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다.

앞서 청와대 1인 시위와 산업부장관에 보낸 호소문에서도 밝혔듯이 규칙개정이 오히려 취지와는 달리 석탄발전에 유리하게 작용(97% 무상할당)하는 동시에 저효율 발전소에 득이 되는 등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급전지시와 관계없이 열공급을 위해 열제약운전을 해야 하는 지역난방 사업특성을 고려할 경우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가장 큰 손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크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친환경급전을 위해 산업부가 들고 나온 이번 개정안은 석탄 발전량을 줄이기는커녕 이미 누적적자에 허덕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만 죽이는 결가를 낳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인 집회와 항의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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