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 후 90일부터 발효…수은 제조·사용·폐기 안전관리 강화

[이투뉴스] 정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돼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나마타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효된다.

수은은 다량 섭취 시 미나마타병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 대기 중 기체 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유엔환경계획 주도 아래 2013년 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2017년 8월 발효된 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으로, 현재 114개 국가(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가 비준을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한 이후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끝내고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제출하게 됐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먼저 수은의 새로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 내에 중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채광 중인 수은광산이 없다.

2020년부터 협약에서 정한 수은첨가제품 8종(전지, 형광램프, 고압수은램프, 스위치·계전기,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 화장품, 농약, 체온계·혈압계·온도계)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저감 조치도 시행한다.

수은 수출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수입국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또 대기·수계·토양으로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파악해 배출량 조사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의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수은은 대표적인 유해중금속으로, 미나마타협약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 대부분은 이미 국내 법·제도에 반영돼 있지만, 협약이 발효될 경우 일부 새롭게 관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미나마타협약에 허용된 용도로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도 수출 90일 전까지 수출승인 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2020년부터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한 수은첨가제품은 국내 소관 법령의 관리기준(사용금지, 함량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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