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공급량 및 재생에너지 생산량 불균형 해소모색
김성환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량 상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에 있는 10%라는 한도를 없애는 대신 시행령을 통해 연도별 의무공급량 목표를 상향, REC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은 RPS 의무발전량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RPS 의무공급량 상한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12조5 2항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10% 상한 규정을 없애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만 남겨두는 형태다.

이는 10%로 규정된 RPS 의무공급량 상한을 없애는 대신 시행령에 있는 연도별 비율 및 목표를 개선, 실질적으로 의무공급량을 더 늘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법에 상한이 없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REC 수급상황을 고려한 도전적인 공급의무량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10월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RPS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RPS 의무공급량 비율을 0.5% 상향시 240만 REC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RPS 의무공급량 상한규정 폐지에 힘을 실었다.

재생에너지업계도 최근 3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이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업 포기를 불러일으키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후퇴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RPS 제도개선을 촉구해왔다.

정부 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에서 RPS 비율을 2019년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초 목표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의무공급량을 초과하는 REC 발생으로 가격하락과 시장혼란을 초대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실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전력생산량의 10%로 정하고 있는 RPS 비율 상한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도별 목표를 상향 조정해 REC 수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선진국처럼 조속히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RPS 의무공급량 상한을 제한하고 규정을 폐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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