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경제학의 기초이론은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수요와 공급 이론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은 2017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 REC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늘리면서 REC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고 급격히 REC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뒤늦게 해결안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중소규모 발전사들은 11월 초 3만원대 까지 떨어졌던 현물시장 REC 가격을 보고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를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2항에 따르면 RPS 합계는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 범위 안에 연도별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의무발전량 비율 상향에 제동장치 역할을 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해당 문구를 삭제해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을 상향하고 REC 수요를 늘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발전사 중 일부도 너무 급격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 무리한 공급을 낳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시공을 중개하는 업체 중 일부가 과도한 수익을 홍보하고 투자 리스크를 설명하지 않은 채 발전사를 유치한 것이 중소규모 사업체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왔다고 지적했다. 현혹된 정보로 들어온 사업자들로 공급이 늘어나고 이 때문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났다는 의미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정부가 개입해 수요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REC 시장의 상황은 정부가 수요를 창출해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할 정도라는 이야기와 무리한 발전 유치에 참여했다는 말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발전사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그리드패리티를 목표로 하는 정부와 이익을 추구하는 업계가 이해관계를 해결할 개선책을 고민해야 할 순간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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