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업계 "에너지 소외계층 불가피하게 사용"

[이투뉴스] 본격적인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석유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서민 난방연료인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잇다. 하지만 유가가 하락하면서 완화 이런 주장 역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에 따르면, 난방유에서 걷히는 세금의 조세 기여도가 매우 낮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등유 과세 방침을 고집해 저소득층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와 2017년 에너지총조사에 의하면 농어촌 면 단위 가구의 50% 이상과 월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약 20%가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소득 300~400만원 가구 대비 에너지비용 부담이 2.8배 높아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는 소득 역진성 문제도 지적된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등유는 리터당 90원에 기본세율이 책정돼 있으며,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해 리터당 63원의 실행세율이 매겨지고 있다.

개별소비세율의 15%에 해당되는 교육세도 부과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도심 달동네 등에서 사용되는 서민 난방연료에 고가 사치품 등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임총재 일반판매소협회 회장은 “도시가스 보급을 보편적 에너지 복지라 말하지만 소외지역 거주자들은 어쩔 수 없이 더 비싸고, 불편한 연료로 생활해 나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도시가스업계에 의하면 미공급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수요밀집도가 매우 낮아 도시가스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 한 곳이 대부분이며, 손익분기점이 최소 30년 이상 소요돼 요금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다. 에너지 취약층을 위해 등유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등유바우처제도의 폭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 2월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난방용 등유 개소세를 폐지해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섭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의 소비 억제를 위한 취지인데 등유는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소외지역 저소득층이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별 소비세 부과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저소득층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말 “서민들이 동절기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며 리터당 90원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0원으로 대폭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유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 등에 중과해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세인데,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난방용 연료인 등유 소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세를 이용하여 별도로 등유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서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폐지 또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에 미온적이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지난해 개별소비세 완화가 논의될 당시에는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발표할 정도로 유가가 오른 상태였다”며 “이후 유가가 떨어지면서 등유 개별소비세 완화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는 리터당 90원이 부과되지만 현재 탄력세율 적용으로 30%를 인하한 63원만 물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린 개별소비세를 10원까지 내린 후 유가에 따라 조절하라는 입장”이라며 “법안은 이미 계류돼 조세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는 상황이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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