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 배관망사업 피해대책 촉구 연명부 추진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지방협회 실무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지방협회 실무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21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2019년 제5차 실무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중앙회가 달성한 주요 성과를 분석했다.

이날 실무자회 참석자들은 올해 고군분투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게 된 만큼 이를 토대로 LPG판매업계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에 따라 전국의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취합하고, 지속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방문하며 업계 요구를 건의한 끝에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받았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지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이 제한돼 영세한 LPG판매사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지정기간이 5년인 만큼 이 기간에 LPG판매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실무진은 또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가 3톤 미만에서 10톤 이하 저장탱크로 확대된 것이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업체, 대규모시설 등 거래처가 다양해지면서 벌크로리를 보유한 LPG판매사업자들에게 호재가 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LPG용기 허가권역제 폐지를 검토하던 국무조정실을 설득해 현행 제도를 유지시킨 것도 중요한 이슈로 평가했다. 허가권역제가 폐지될 경우 원정판매로 인한 무책임한 안전관리와 사업자 간 마찰로 인해 업계에 큰 혼선이 빚어졌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갈수록 확장되는 LPG배관망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실무진은 예상을 넘는 가격 인하와 의무사항에 부담을 느낀 LPG판매사업자들이 배관망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는데다 당초 취지인 13개 군단위 사업을 벗어나 업무 영역을 지나치게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액법 제47조 개정안이 일방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의 명시된 지원기관에 사업자단체도 포함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LPG배관망 사업 확대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전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명부를 작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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