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 부당행위 금지 명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6일 공포…6개월후 시행

[이투뉴스] 앞으로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측정값 조작 등 불법배출 사업장에게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매기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시행 이전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대기배출사업자는 앞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도록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4월 여수산단에서 측정치를 조작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기배출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값 조작 금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측정계약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분도 상향된다. 개정 전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이 약해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대기배출부과금이 수질 등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횟수에 따른 부과계수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도록 바꿨다. 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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