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총력대응체제로 이행과제의 현장 실행력 제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입, 석탄발전 상한제약도 철저 이행

[이투뉴스]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특별대책 발표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계절관리제 이행을 준비해 온 정부는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키로 했다. 다만 영업용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대상기관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으로 정했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감시인력을 확충,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12월 1일부터 시범공개하는 등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10월말부터 업종별 간담회를 열어 산업계 동참에 대한 협조를 요청, 12월부터 릴레이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선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한편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에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부에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거해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을 대상으로 릴레이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88% 수준인 전국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을 끌어 올려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농도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의 이행 및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주간예보를 첫 도입하는 등 예보도 강화한다.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경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펼친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네 번씩(05시, 11시, 17시, 23시) 3일(오늘, 내일, 모레) 동안의 정보를 제공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저감반, 발전반, 보호반 등 5개 대책반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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