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도 높여

▲태양광 모듈 표준 주요 개정(안) 공청회 참석자들이 에너지공단의 개정안 설명을 듣고 있다.
▲태양광 모듈 표준 주요 개정(안) 공청회 참석자들이 에너지공단의 개정안 설명을 듣고 있다.

[이투뉴스] 국내 태양광시장에서 저품질 저효율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 촉진을 위해 기술력·환경성 기준 강화 방안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1일 예고 고시한 태양광 모듈 KS 개정(안) (KS C 8561)에 대해 관련 업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가 고시한 KS 개정(안)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태양광 업계 기술력, 국내시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립했다.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제시한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17.5% 최저효율(안)은 우리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 고효율 제품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단결정 중심의 국내시장 특성과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기준 등을 반영했지만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 등도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모듈이 국내의 고온, 고습 환경에 노출되는 점을 반영해 고내구성·친환경 모듈은 3000시간의 고온고습 테스트를 한다. 또 침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해 수조에 침수하는 습윤누설전류시험과 파도, 조류 등 외부의 힘을 고려해 일반 태양광 모듈보다 1.5배 강화한 기계적 하중시험과 동적 하중시험 방법을 반영한다.

정부는 동일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효율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으로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하므로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기존 113GW에서 최소 132GW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저효율제와 더불어 이번 KS 개정(안)에는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환경영향평가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을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 모듈은 현재 수도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중금속 용출량을 만족하도록 이미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0.1%보다 20배 강화된 0.00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0.005% 함량은 현재 태양광 기술수준에서 납 최저 사용량으로 20kg 모듈 1장에 납 1g이 사용됐다는 의미다.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KS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 후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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