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계 물질 활용 전략 소개…환경부 및 업계 전문가 200여명 참석

[이투뉴스] 지난해 3월 개정·공포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K-REACH)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의 화학물질 규제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양영길 켐브레인 대표는 27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열린 ‘석유협회 공동등록 운영방안 설명회’에서 '석유계 물질의 EU REACH 대응 현황 및 화평법 활용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양 대표에 따르면 현재 EU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등록은 2010년, 2013년, 지난해 3단계에 거쳐 이미 완료된 상황이다. REACH에서 등록단계는 종료됐으며 2020년대까지는 평가단계가 진행된다.

REACH는 수용가능한 위해성관리대책을 위해 산업계를 혁신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높은 위해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을 좀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그는 REACH에서 제출된 등록서류가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적합성확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적합성 확인은 주무당국이 화학물질 및 용도를 적절히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당국이 부족한 정보를 확인한 경우 등록자에게 해당정보 및 해당정보의 제출기한을 통지한다. 또한 ECHA는 등록서류에 포함된 시험제안서가 화학물질의 평가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불필요한 척추동물 시험을 중복하는지 평가한다.

ECHA에서 적합성확인이 완료되면 회원국 주무당국은 물질평가 대상이 되는 물질을 선정한다. 이 평가의 목적 중 하나는 고위험성우려물질(SVHCs)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양 대표는 유럽 석유화학제품 관련기업을 대표하는 EU 석유화학업체단체(CANCAWE)의 EU REACH 대응방안을 정리하면서 ”석유계 물질은 원유에서 추출 및 가공한 화학물질로 황과 같은 단일물질과 달리 구성성분이 많아 전형적인 UVCB 물질에 해당해 EU REACH 등록 시에 정확한 화학조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석유계 제품 사용시 유럽표준에 명시된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석유계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상세한 화학적인 조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CONCAWE 회원사는 등록신청서류의 공동제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비회원사와도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CONCAWE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자료를 포함한 공동제출 등록신청서류에 대해 사용권 계약 형태로 일정 비용을 받고 공유해 185개 화학물질에 대해 18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된 등록신청 서류를 준비해둔다.

이같은 CONCAWE의 REACH 전략은 모든 석유계 물질을 평가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대체시험법을 개발 및 활용해 시험동물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CONCAWE는 REACH 5개년 계획을 통해 인체독성과 환경독성 항목을 나눠 화학물질이 사용될 때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대표는 "EU REACH 등록 시 시험계획서로 제출된 항목에 대해 실제 시험이 진행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새로운 시험 수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EU REACH에서 등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교차해석을 활용하거나 기존의 연구자료 및 문헌자료 등을 활용해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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