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세 과세 방식 개정 둘러싸고 입장차 커

[이투뉴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2020년 세제 개편을 앞두고 에너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전력가스회사가 지자체에 납부하는 법인사업세 과세 방식의 개정을 요구했다. 법인사업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하며,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 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및 공공시설에 대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 매출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이윤 등에 근거해 과세하는 반면 전력가스회사의 경우는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며, 타 업종에 비해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가스회사는 지역 독점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전기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용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과는 다른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후쿠이현의 경우 징수하는 법인사업세에서 전력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4.3%로 가장 높으며, 후쿠시마현 18.3%, 시마네현 17.3% 등이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력가스회사 등 에너지 업계는 2016년과 2017년에 시행된 전력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로 신규 시장참여자 비중이 확대되고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타 업종과 다른 과세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전체(특고압고압저압) 판매전력량 중 신전력사업자 비중은 약 15.6%이며, 전체(가정상업용) 판매가스량 중 신규 가스사업자의 비중은 13.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가스회사 대상의 법인사업세 과세 방식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정안은 가정을 제외한 기업 등 대규모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영위하는 전력가스회사에 대해 매출이 아닌 비용 등을 제외한 이윤에 과세하는 방안이다. 해당 개정안이 실현되면 에너지 업계에 연간 200~300억 엔 규모의 감세가 기대된다.

그러나 법인사업세를 징수하는 지자체는 세수가 대폭 줄어들 것을 걱정해 이러한 경단련의 움직임에 반발하며 현행 과세 방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재정심의회는 전력가스회사를 대상으로 한 법인사업세제를 개편할 경우 원전 등의 발전원 입지 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1500억 엔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쟁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정부에 안정적인 세수를 보장하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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