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모델서 4개월새 화재 재발, 9건은 모델도 몰라
권칠승 민주당 의원 "안전성 검사 및 공개 의무화"

▲올해 7월 기표원 조사에서 과충전 후 발화흔적이 발견돼 수거 명령이 떨어진 전동킥보드 모델 ⓒ국가기술표준원
▲올해 7월 기표원 조사에서 과충전 후 발화흔적이 발견돼 수거 명령이 떨어진 전동킥보드 모델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뉴스] 전동킥보드에서 리튬배터리 과충전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안전관리소홀로 동일 제품에서 발생한 화재조차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킥보드 화재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제주 연동 화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9건이 발생했다.

연도별 화재건수는 2016년 1건, 2017년 2건, 지난해 4건, 올해 12건 등으로 매년 갑절 이상 불어나고 있다. 이는 전동킥보드 보급량과 사용연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명피해도 적잖다. 지난 9월 1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충전중이던 킥보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불로 50대 부부가 숨졌고, 같은달 26일 서울 금천구에서도 킥보드 배터리가 충전중 폭발을 일으켜 화재가 났다.

또 작년 8월 9일 대전 동구에서는 킥보드에서 시작된 화재로 원룸이 불에 타고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 화재는 이번 정부 통계에서조차 누락됐다.

불이 나도 어떤 제품(모델)인지 추적하지 않아 같은 모델에서 화재가 재발한 사례도 있다.

권칠승 의원실에 의하면 올해 5월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서 발생한 킥보드 화재 제품은 'Speed way mini IV'로 지난 9월 서울 금천구에서 폭발한 모델과 같다. 대부분의 화재가 킥보드 사용 후 충전 중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기표원이 소방서와 경찰청 유선확인을 통해 제품모델을 특정한 화재는 최근 4년간 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화재는 제품이 모두 불에 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소 수십만원을 줘야 구입이 가능한 제품 모델명을 사용자가 모른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권칠승 의원은 "기표원이 불이 난 전동킥보드 모델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4개월 뒤 같은 모델에서 화재가 났다"며 "심지어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업체도 소송위험 등을 이유로 공개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기표원은 전동킥보드 모델 10종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벌여 과충전 시험에서 전자회로 발화흔적이 발견된 퀄리봇S1 모델에 수거 명령을 내렸지만 나머지 모델의 이상유무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전동킥보드 화재 시 해당제품의 모델을 확인하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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