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전기委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주식시장과 다른 특성 반영 시장 안정화 도모

[이투뉴스] 급격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격 등락을 예방하기 위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REC 가격제한폭이 전일 종가의 ±30%에서 ±10%로 축소된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29일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통해 REC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이처럼 조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칙개정은 REC가격 지속하락에 따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업계 고충을 완화하는 차원에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변동성을 기존의 3분의 1로 줄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기존 현물시장 가격제한폭은 주식 거래시장과 동일한 전일 종가의 ±30% 내외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격제한폭이 너무 커 하룻 사이에도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시장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전력거래소는 일반 주식시장과 다른 REC시장 특성을 반영해 전일종가 ±10%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신시장운영팀장은 “변경된 REC가격제한폭은 향후 약 1개월간의 시스템 개선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의무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REC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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