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재 경찰단장 “가짜석유는 안전에 큰 위험, 지속 단속할 것”

▲등유 주유를 위하여 불법개조된 탑차.
▲등유 주유를 위해 불법개조된 탑차.

[이투뉴스] 서울시는 화물차를 주유용 차량으로 몰래 개조한 후 이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한 건설업체 대표 등 석유제품 불법유통 사범 10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는 가짜석유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부터 11월까지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민사단은 가짜석유 판매 및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공사장과 관광버스 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이를 통해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명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 등 10명을 입건했다.

건설 업체 사장 A씨는 경유보다 리터당 약 450원 저렴한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2.5톤 탑차에 3000리터 용량 저장탱크, 펌프, 주유기 등의 불법시설을 설치하고 14개월에 걸쳐 약 5만9000리터의 등유를 2대의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하다가 7월 적발됐다.

▲가짜석유제품을 압수하고 있다.
▲가짜석유제품을 압수하고 있다.

또한 경유와 등유의 판매차익을 노리고 등유 75%를 경유에 혼합한 가짜경유 2000리터를 공사장 굴착기 등에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B씨, 가짜석유 500리터를 판매하다 적발된 석유판매업자 C씨, 등유 20%가 혼합된 가짜석유를 공사장에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D씨 등도 적발됐다.

아울러 ‘석유 이동판매 방법 위반’ 등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도 형사입건 됐다. 

이밖에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이행 여부를 표기하지 않고 자동차 용품점에 자동차연료첨가제를 공급한 1명도 형사입건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시민안전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팔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해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 북부본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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