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 운영 등 사업장 관리 총력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석유정제, 석유화학, 민간발전 등 5개 업종 대표 기업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산업부문이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고, 환경부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기간을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34개사는 59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2만톤(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의 약 36%를 차지한다.

협약에 참여한 석유정제업계와 석유화학업계는 농도 계절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자체설정·운영, 저녹스버너 등 조기설치 및 개선, 혼합연료시설(기체+액체)의 기체연료 사용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환원제 투입량 증가 등 방지시설 개선과 가급적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정기보수를 실시, 경유 비상용 발전시설 시험가동 자제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계절기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라며 ”산업계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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