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설치 예정자도 한시적 장려금 선 집행
차년도 장려금 지급기준 변경 시 차액만큼 추가지급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 집행계획 변경을 통해 보급 확대에 힘이 붙게 됐다.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냉방기.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 집행계획 변경을 통해 보급 확대에 힘이 붙게 됐다.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냉방기.

[이투뉴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이 변경되면서 보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피크 수요 대체와 에너지원 간 균형발전, 온실가스 저감 등 국가에너지효율 측면에서 효과가 분명한 만큼 현재의 장려금 규정을 바꿔 올해 주춤한 가스냉방 보급에 힘을 더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올해 가스냉방 지원사업 규모는 669500만원으로, 설계장려금과 설치장려금은 각각 신청 건 당 2000만원, 1억원 한도이다. 장려금 신청기한은 종전 120일에서 150일로 30일 연장됐으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차년도로 이연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설치장려금 미신청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장려금 신청 건에 한해 설계장려금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올해 가스냉방 예산 집행은 미진한 실정이다. 현장 당 지원금을 1억원 한도로 제한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종료키로 한데다 지원금 단가를 줄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회가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촉구하면서 산업부가 한국가스공사와 에너지공단을 통해 가스냉방 가동률 제고 및 보급 확대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초에 장려금 상향조정과 한도액 폐지 등 실효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수요처들이 설치를 늦추는 실정이다. 아예 내년으로 일정을 미뤄 보다 확대된 혜택을 받으려는 의도다.

이런 여러 요인으로 올해 가스냉방이 제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자 산업부는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 집행계획을 변경해 보급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가 2일 변경 공고한 ‘2019년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 집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가스냉방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수요처도 오는 20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조기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가스냉방 설치장려금 수령자 중 내년 상반기 설치예정자에 한해 차년도 지급기준 변경 시 변경된 차액만큼 추가 지급이 이뤄진다.

내년 상반기 가스냉방 설치예정자가 올해 설치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보증보험 가입이나 에스크로(안심이체) 계좌 활용, 질권 설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신청자는 신청금액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증빙서류(청약서)27일까지 한국가스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에스크로 계좌 활용의 경우 신청자의 안심이체 계좌에 장려금을 예치하고, 설치완료 확인 후 공사의 지급 요청 시 출금 가능토록 한다. 신청자는 거래계좌를 등록할 때 IBK기업은행의 에스크로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장려금 신청 시 안심이체이용확인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용수수료 없다.

질권 설정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신규계좌 개설 및 질권 설정 후 장려금 거래계좌로 사용해야 하며, 질권설정 시 KEB하나은행 가스공사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설치완료 확인 후 담보 해제 시 장려금 출금이 가능하다.

설치예정자는 설치완료 후 신청서, 설치사진, 완성검사증명서를 구비해 한국가스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추가 서류접수 이후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내년 630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와 현장에 설치된 기기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예정자가 수령한 장려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장려금 전액을 환수하며, 설치용량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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