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주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태양광 시설 편법·불법 단속"…연말까지 합동 점검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원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자체와 계획입지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연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태양광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5일 오후 충남 공주에 있는 아트센터 고마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6월(부산·경남지역) 및 9월(광주·전남·전북지역)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렸다.

산업부는 우선 계획입지제도에 대해 지자체와 의견을 수렴했다. 계획입지제도는 지자체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해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태양광·풍력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전에 주민 사전고지, 발전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 특히 버섯재배사, 축사 관련 건축물 편법 운영 적발 설비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중단,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신규 사업자들이 시공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내년 초 배포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부는 현재 국회 심의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성공사례로 충청남도의 보령댐 수상태양광 설치·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인근 8개 시·군 47만여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호 일원에 2M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초기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설비 환경성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운영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수상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밖에 충청북도는 올해 태양광 설비 누적 520MW를 보급하고 지난해에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도 제정했다. 대전광역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정수장·도시철도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4MW급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보령댐 수상태양광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주민 수용성, 환경성이 최우선이 되는 계획입지의 도입에 지자체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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