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초기 허가 취득한 사업장에 재검토기한 늘려줘 부담 완화
본허가 62개 등 100건 허가검토종료, 3876톤 초미세먼지 저감

[이투뉴스] 통합환경허가를 빨리 받을수록 재검토기한을 늘려주는 혜택을 부여, 기업들이 통합허가를 서두를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통합환경허가로 조기에 전환한 사업장에게 행정지원을 부여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게 만료일(최대 3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조기전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통합허가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업종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통합환경법에선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환경변화 및 최신 오염저감 기술 등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2017년 시행된 이후 3년째를 맞은 통합환경허가는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4년의 유예기간도 부여하고 있다. 제도 시행초기 허가 신청이 저조했으나 환경부가 신청을 독려한 결과, 최근 100건이 넘는 허가검토가 이뤄졌다.

허가시청이 늘어난 것은 내년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 등의 기존 사업장이 허가취득을 위해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철강, 반도체 등 1차 적용업종이 아닌 업종의 대형사업장들도 통합허가 전환을 위한 사전협의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허가를 마무리 한 사업장 62곳에서는 새롭게 설정된 허가기준에 따라 초미세먼지(PM 2.5) 배출이 39.4%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통합허가 가속화 흐름을 이어가고 이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과 환경투자 확산을 위해 조기 허가 전환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 조기 허가 사업장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만큼 재검토 주기를 연장, 기존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재검토주기를 늘려주는 내용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 관리를 동일하게 하면서도 시설 특성을 고려한 배출기준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병행하면서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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