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자간 비상협력체계 및 안정적 열공급 업무협약
난방설비 대여, 대체 열공급 요청시 적극적인 이행약속 명문화

[이투뉴스] 지역난방 공급시설의 고장이나 파손, 또는 경영상 이유로 열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공급이 가능한 다른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적극 도와 대체 열공급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법적 강제가 아닌 사업자 간 자율협약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협회장 조효제)는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간 비상 대응체계 확립 및 안정적 열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열수송관 파열 등 열공급시설 이상이나 사업자 부도 등 비상발생 시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 확립과 사업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실천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는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전국 29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참여했다.

협약을 체결한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용 자재와 대민 지원물품 현황 공유 ▶비상시 적극 지원 및 협력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열공급 중단 지역의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게 난방보조기구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사업자는 난방보조기구를 대여하고, 열공급이 정상 회복되면 대여요청 사업자는 난방보조기구를 대여한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납키로 했다.

특히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거나 중단된 지역 사업자에 대한 대체 열공급을 최초로 명문화됐다. 먼저 대체 열공급을 요청하는 사업자는 대체 사업자가 안정적인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열공급시설의 이용 제공 등 필요한 제반 조치(운영전반에 대한 권리위임 포함)를 사전에 완료하는 등 협조하도록 했다.

더불어 대체 열공급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대체 열공급방법 및 사후정산 등 열공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해당사업자와 합의 후, 열공급을 시행한다. 사후정산에 대한 합의조항을 넣었지만,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체 열공급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근거조항을 만든 셈이다.

산업자원부와 집단에너지협회는 6월부터 전체 38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본 협약체결을 추진해 왔으며, 8월부터는 사업자별 비상자재 및 보수협력업체 현황 등을 조사하는 등 비상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협회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회원사 차원의 전국적인 대민 지원물품을 보유·관리하는 것은 물론 비상시 최소물량 확보 및 신속한 현장지원에 노력하고,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사업자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확립 사실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뜻 깊다”고 말하며, “열공급시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 지역난방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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