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개 업종 43개 업체와 미세먼지 감축 협약 체결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운영, 공사장 미세먼지 측정·공개

[이투뉴스]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공발전업계와 집단에너지 분야도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동참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3일 제철·정유·석유화학 등 5개 업종과의 협약 체결 이후 2번째로 진행하는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이다. 특히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 지역난방 등 4개 업종이 처음으로 환경부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발전과 시멘트제조, 건설 등 3개 업종은 이전에 맺은 협약 내용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 32개 업체는 모두 5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17만톤(2018년 기준,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이른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25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연간 33만톤 중 54% 가량을 차지한다.

협약에 참여한 건설업종은 시공능력 평가 기준 11위까지 건설사가 참여한다. 2016년 기준으로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배출량은 약 3500톤(PM10)으로 전체 날림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한다.

협약에 참여한 7개 업종 사업장은 고농도 계절(12∼3월)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먼저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농도를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저유황탄 사용 및 탈황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저녹스버너를 조기에 설치하고  환원제의 투입량도 늘린다.

여기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정기보수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 가동을 자제하기로 약속했으며, 시멘트업계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광산 발파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시행키로 했다.

또 협약에 참여한 사업자는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돼 모든 TMS 설치사업장은 내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측정치를 공개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선 간이측정기 등을 활용해 공사장 내 날림먼지를 측정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갈탄 사용도 자제한다. 

환경부는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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