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열 이용 확대 위해 1∼2단계 이어 3단계 착수 준비
공공열발생 정보제공 의무화도 추진, 중개서비스사업 유도

[이투뉴스] 오는 2021년까지 국가 열지도가 구축돼 발전배열부터 산업폐열, 신재생에너지 열원까지 미활용 열에너지 사용을 확대한다. 특히 열지도 구축과 함께 집단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중개서비스사업을 맡기는 등 열거래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열지도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국가열지도(K-heatmap)는 미활용 열에너지 발생정보 및 관련수요 정보를 인터넷지도(GIS)상에 표시한 것으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진을 확정한 바 있다.

국가열지도는 현재 발전배열과 발전폐열, 소각폐열 등의 정보를 담은 1단계(고온) 구축을 완료했으며, 연료전지·수열에너지·지역난방 회수열까지 포함하는 2단계(저온) 구축이 내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1, 2단계 국가열지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구축된 국가열지도 1단계 모습.
▲현재 구축된 국가열지도 1단계 모습.

산업부는 여기에 태양열과 지열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열원을 연계하는 한편 전국의 산업폐열 정보까지 담은 3단계(신재생) 국가열지도를 내년 말까지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에너지공단 및 한난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나 연구용역 등을 일부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국가열지도 구축사업은 전환손실이 큰 전력을 이용한 열에너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에너지 공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즉 열이 남는 곳과 필요한 곳을 연결시켜주는 등 미활용 열원 사용을 촉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환경부, 지자체(소각폐열), 산업부(발전배열·산업폐열·신재생에너지), 국토부(건물에너지정보) 간 미활용 열에너지 데이터에 대한 협업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단순 열공급 및 수요정보 뿐만 아니라 열원과 수요처 특성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과 경제성 분석 결과까지 제공, 활용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미활용 열에너지의 관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 공공열 발생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내놓기를 꺼려하는 산업폐열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선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활용 열원과 수요처를 연결하는 열수송관에 대한 자금융자와 함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미활용 열원을 연계해 사용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지역난방요금 산정기준 개정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산업폐열을 스마트팜 등 농업분야와 연계하는 시범사업과 함께 전력-열그리드 통합실증도 검토에 나선다.

국가열지도 구축이 완료되면 열거래 제도를 신설하고 미활용 열 거래시장을 개설해 열중개서비스사업자를 육성하는 방안도 내놨다. 열수송관을 보유한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중개서비스사업자로 육성, 국가열지도를 열거래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다.

국가열지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도 논의되고 있다. 전담기관은 현재 국가열지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에너지공단이 맡을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선 공단과 한난이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국가열지도가 구축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경제성 있는 상당규모의 미활용 열원은 이미 집단에너지사업자 또는 인근 열이 필요한 사업자가 연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제성이 부족한 소규모 열원의 유기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해선 대규모 열수송관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하나 과거 그린히트 프로젝트 실패에서 보듯이 난관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열지도 구축과 함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 5월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이를 담을 계획”이라며 “전담기관 지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사업자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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