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산업체 비용절감 막대…타연료 대비 경쟁력↑

▲도시가스에 대한 PSM 적용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도시가스업계는 대규모 수요처에 대한 마케팅에서 타연료 보다 우위를 점하게 됐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도시가스에 대한 PSM 적용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도시가스업계는 대규모 수요처에 대한 마케팅에서 타연료 보다 우위를 점하게 됐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이투뉴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물질로 분류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에게 큰 부담을 줬던 공정안전관리제도(Process Safety Management) 기준이 대폭 완화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의무 주체 확대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도시가스업계가 한국도시가스협회를 주축으로 산업용 도시가스 PSM 규제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 협의를 진행하며, 학계 등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에 나선지 4년 만의 성과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정안전관리제도가 적용되는 51개 대상물질의 취급규정량을 조정하는 가운데 도시가스 부문의 적용기준을 크게 완화시켰다. 그만큼 대규모 수요처인 산업체를 두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연료 간 경쟁에서 도시가스가 한발 앞서나가게 된 셈이다.

PSM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한 제도다. 중대산업사고는 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로 근로자 및 인근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말한다.

원유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 질소·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원제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 이외에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등 51개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이란 제조취급저장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해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이다.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그동안 인화성 가스의 취급규정량은 하루 5000(저장 20)으로 도시가스는 하루 6250, 한달 187500규모의 사업장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는 취급규정량이 5kg으로 조정됐다. 종전보다 10배 늘어난 수준이다.

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일정기준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이는 법규상의 도시가스가 합성천연가스, 바이오가스, LPG+Air, 부생가스 등 다양함에 따라 천연가스만으로 한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PSM 규제완화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대형 산업체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취급규정량이 하루 5000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PSM 적용대상 도시가스 사용 사업장은 269개소 정도. 이번에 취급규정량이 하루 5으로 완화되면서 53개소만이 규제대상 사업장으로 적용돼 216개소가 부담을 덜게 됐다. 비용 편익적 측면에서 볼 때 담당업무 선임, 보고서 작성, 심사, 평가, 교육 등을 감안하면 연간 73억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도시가스업계는 그동안 같은 인화성가스 범주에 포함돼 동일한 규제를 받았던 LPG에 비해 대폭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대규모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서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연료시장에서 경쟁관계인 SK가스와 E1 LPG업계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PSM 취급규정량의 적용기준 재산정을 두고 규제가 완화된 도시가스와 달리 기존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경쟁력 유지는커녕 더욱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LPG업계는 도시가스와 동일한 유틸리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는데다 제도적인 측면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구용역을 통해 취급규정량 적용기준 재산정 근거를 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단 주도권은 뺏긴 셈이다.

LPG업계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연구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료용 LPGPSM규정량 조정에 대한 안전성 연구용역을 위탁해 진행하고 있으나 결과를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규제 적용기준이 크게 완화된 도시가스와 규제완화의 길은 열렸으나 갈 길이 험한 LPG가 대규모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서 각각 어떤 득실을 거둘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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