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에너지ㆍ자원 전문가 채용 '산 너머 산'/ 출입국관리법ㆍ고용허가제 등 줄줄이 대기

새 정부가 에너지ㆍ자원개발을 핵심 국정과제를 설정만 한 채 법ㆍ제도를 그대로 유지, 여전히 전문기업들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범부처 차원의 능동적 협조와 지원이 뒷받침돼도 모자랄 판에 규제 일변의 과거 정책을 답습한 채 좀처럼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면한 이들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책부터 실무까지 체계적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전문가 영입 '산 넘어 산' = 해외 에너지ㆍ자원 전문기업인 삼탄의 강태환 부회장은 "해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강 부회장에 따르면 삼탄은 지난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술자를 영입하려 했다.

 

국내 관련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자원개발의 특성상 현지 사정에 정통한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탄은 결국 이 기술자 채용을 포기해야 했다.

 

강 부회장은 "해외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거쳐야 할 관련 국내법이 지나치게 까다로웠다"면서 "정부는 에너지ㆍ자원 개발을 위해 이 문제부터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투뉴스>가 전문기업을 가장해 법무부와 노동부 등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행법상 국내 기업이 국내외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 전문가를 고용하려면 만만치 않은 절차와 공을 들여야 한다.

 

첫번째 난관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이다.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기업은 기본적인 출입국신청서는 물론 해당 전문가의 자격증이나 경력을 증명할 서

류를 제시한 후 국내 체류에 따른 초청사유서를 내야 한다.

 

또 기업의 정상경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설립증명서, 사업자 및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납세증명서, 중앙기관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더욱이 해당기업은 '고용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는 애매모호한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류를 갖췄다고 해서 모두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내국인이 해당업무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노동부는 인력비율 제한 =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끝난 게 아니란 점이다. 업종별ㆍ사업자별로 채용인력을 한정한 노동부의 고용허가제라는 다음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에너지ㆍ자원 개발의 경우 사업장당 할당된 해외 전문인력 비율이 있어 이 한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 특성상 많은 해외 전문인력이 필요해도 내국인 고용직원 비율로 할당된 인력을 넘겨 뽑을 수 없다는 얘기다.

 

지경부 자원개발총괄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주무 장관의 추천서를 첨부하면 비자 발급이 수월해진다"면서 "일반기업은 각 기관이 발급하는 골드카드, 싸이언스카드, IT카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문기업 임원은 "해외 전문가는 국내 업무체계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반드시 일정기간 국내교육과 업무전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지나친 절차와 조건을 요구해 전문가 영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중견 전문기업 CEO는 "에너지 부문은 국내 제조업이 해외 인력을 활용하는 것과 개념이 다르다"면서 "정부의 부족한 이해가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치명적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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