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주택 목표도 달성…건설업계도 변화에 촉각

[이투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신규 주택 5채 가운데 1채가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설치율이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달부터 ‘주택용 태양광 의무 설치법’에 따라 모든 신축 주택이 태양광을 설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년 전 신축 주택 태양광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3층 이하의 다가구 주택도 이 의무 설치법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용 태양광 설치업체들은 주택 건설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시장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내에 있는 새크라멘토 발전소(SMUD)는 지역사회 연계형 태양광(커뮤니티 태양광)을 통해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나 논란 끝에 유예됐다. 

일부 지역의 주택이 태양광 설치에 적합하지 않아 제시된 방안이었으나 ‘커뮤니티 솔라’의 정의가 모호하고 발전사 규모 사업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찬반 논쟁이 일었다. 

비판론자들은 주택 지붕형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대신 발전소 규모 사업을 허락하는 것이 이번 신규 법의 핵심 목표를 흐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규제자들은 SMUD의 제안에 대한 고려를 연기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커뮤니티 솔라를 제외한 채 주택 태양광 의무 설치법을 실시한다. 그러나 지붕형 태양광을 대체할 방안 없이 법을 준수하는게 어려울 것이라고 일부 건축업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붕형 태양광의 보편화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4년까지 캘리포니아 주는 연간 123~334MW의 태양광을 추가 설치하게 될 것으로 <우드 맥킨지>는 추산했다. 캘리포니아 태양광 설치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시장을 뒤집을만큼은 아니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태양광 산업은 건축업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인받은 설치업자들과의 경쟁에 집중하는 동시에 조심스럽게 신규 건축법에 접근하고 있다. 태양광 의무 설치법은 태양광 소비자 가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세금공제(ITC)가 삭감되기 전 많은 회사들이 이미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내 최대 거주형 태양광 설치업체인 선런(Sunrun)은 이 정책이 주택용 태양광을 보편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린 주리치 선런 CEO는 회사 3분기 수익발표에서 “법적인 변화가 아직 선런의 설치량이나 판매량, 예약량에서 의미있는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선런은 캘리포니아 최고 10위권내 건축업체 다섯 곳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혀왔다. 

경쟁사 선노바(Sunnova)는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지붕설치업체 피터슨-딘사와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피터슨-딘은 태양광 발전기와 배터리를 판매하고 있으며, 주택 건설업체인 리나의 자회사다.

피터슨-딘은 선노바 이외에도 선런, 선스트릿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축 주택 태양광 시장은 선파워(Sunpower)의 오랜 관심 대상이었다. 지난 11월 제조 분야를 분리한 이후부터 독립 주택용 태양광과 저장 시설 제공업체로 선런, 선노바와 경쟁하고 있다. 

선파워는 캘리포니아 주 신축 주택 태양광 시장의 50% 점유율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사는 상위 20개 주택건설업체 가운데 17곳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지난 3분기 동안 선파워는 4만개 신규 주택이 태양광 설치를 기다리고 있으며,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태양광 의무설치법은 태양광 설치업체 보다 주택건설업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업체 피터슨-딘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1만6500개 지붕을 완공했으나 7000개 지붕에만 태양광을 설치했다. 많은 건설업체들은 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지난 연말까지 건축 허가에 총력을 기울였다.  

캘리포니아 건설산업 연구위원회에 따르면, 이전의 새로운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 11월과 12월 사이 주택 건설 허가가 33% 증가한 바 있다. 

피터슨-딘의 저드슨 디엘 부회장은 “많은 건설업체들이 허가를 앞당기는 것을 멈추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며 “갑자기 태양광 설치를 늘리는 결정을 경쟁적으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 시점을 오는 6월로 내다봤다. 

캘리포니아 건축업협회의 앤드류 코시 변호사는 “소비자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법을 준수할 수 있을지가 제일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회원사들은 2018년 캘리포니아 신규 주택의 80% 이상을 지었다. 

태양광 산업과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위원회는 이번 법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위원회의 분석에 의하면, 한세대 주택 건설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평균 8400달러가 추가된다. 이 추가비용은 30년 상환 대출 기간 동안 태양광 전력 생산으로 상환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Wp당 3.1달러로 한 가구당 매달 약 35달러의 이득이 발생해 초기 투입비를 제하고도 약 1만9000달러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넷 미터링이 유지된다는 가정에서만 가능하다. 넷 미터링을 통해 전력사들이 프리미엄 전력가로 잉여 발전량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설치 의무화법에 따른 비용에 대한 의견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해당사자들은 이 법의 효과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는 최근 지붕형 태양광 설치 100만대 달성을 자축했다. 계획 발표 후 목표 달성까지 13년이 걸렸다. 

2006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워제너거는 ‘지붕형 태양광 100만대 이니셔티브’ 법안에 서명했다. 주택과 학교, 농장, 사업체의 지붕에 100만대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목표였다. 지붕형 태양광 100만대 이니셔티브의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 사업의 목표는 3GW의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거였으나 2015년 예상보다 더 빨리 목표 발전량을 채우고 시장을 계속 키워갔다.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들은 약 9GW의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했다. 원래 목표보다 3배가 넘는 발전량이다. 9GW의 태양광 에너지는 6개 대형 천연가스 발전소와 비슷한 규모지만, 매년 130억kWh 이상의 청정 전력을 생산하고, 2200만 톤의 이산화탄소와 1만6000톤의 스모그를 일으키는 오염원의 배출을 막는 효과를 낸다. 

‘주택 태양광 의무 설치화법’에 대한 이견과 잡음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제도 도입 결단과 추진을 통한 캘리포니아 주의 친환경 에너지 확대 의지와 최근 ‘태양광 100만대 목표’ 달성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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