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적 비용 오도, 시민 안전·건강 악영향"

[이투뉴스] 엑손모빌, 쉐브론 등 대규모 석유가스회사가 기후변화 책임 및 공적생활방해 혐의로 피소되고 있다. 공적생활방해란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건강과 도덕, 안전, 쾌적성, 편리성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다양하고 광범한 경범죄를 포괄한다.

<블룸버그>는 지난 10월 뉴욕주 검찰은 엑손모빌을 기후변화 영향비용 관련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법정공방을 시작으로 앞으로 미국 내 에너지기업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했다.

지방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이들 에너지기업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토지보호, 방파제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달 매사추세츠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엑손모빌이 자사의 휘발유에 녹색(green)’이라는 문구를 붙여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뉴욕시는 쉐브론 등 5개 에너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석연료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화석연료 판매를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주 검찰은 엑손모빌이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을 고의로 오도했다며 16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의성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엑손모빌은 기후 규제에 따른 온실가스 비용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회계장부에서는 톤당 80달러로, 내부 자료에서는 톤당 40달러 또는 그 이하로 계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엑손모빌은 두 값이 다른 비용을 가리킨다며 반박했다. 80달러는 유가변동 등 거시상황의 변동을 반영한 대리비용이며, 40달러는 온실가스에만 적용되는 수치로 신규 프로젝트 검토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뉴욕주 검찰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에너지기업이 분식회계로 재무건전성이나 미국인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것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행보를 시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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