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영세업자에 과태료는 조기폐업하라는 것” 대책 강구 촉구

[이투뉴스]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에서 생계형 석유이동탱크차량(특장차)은 제외해달라는 주장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현재 경유차량 매연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단속과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앞다퉈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원은 정부의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해 이동탱크차량을 운용해 석유가게를 영위하는 대다수의 영세 석유사업자들의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정책에 따라 이동탱크차량 운용을 줄여야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청원은 정부 및 지자체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수단은 궁극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특장차인 석유이동탱크차량은 일반경유차보다 수천만원 비싸다고 밝혔다.

경유차에 장치하는 매연저감장치 역시 정부가 장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하더라도 유지·관리비용은 석유판매점 사업자에게 가중되며, 장착 자체가 어려운 차량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은 “정부의 도시가스 확대정책으로 석유가게는 거의 모든 판매처가 사라졌다”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동탱크차량을 운용해야 하는 영세 석유가게 사업자에게 과태료 폭탄을 내린다면 모두 조기 폐업하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이라고 알고 있다”며 “왜 중국에는 아무 소리 못하고 우리 서민들, 어려운 석유가게가 힘들어야 하나”라며 정부의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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