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육상풍력 환경입지컨설팅 제출 의무화
국유림 내 육상풍력 사업 시 사전 협의 결과 제출

[이투뉴스] 앞으로 육상풍력 사업 후보부지 입지규제 유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검토·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강화된다.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도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보급해야 하는 풍력발전은 2022년까지 연간 760MW, 2023년 이후 연간 1.5~2GW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은 입지애로, 주민수용성 등에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육상풍력은 발전사업 허가 전 입지적정성, 환경성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경제성 위주로 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도 사업 추진중에 환경영향평가 및 산림이용 규제에 따른 사업 지연, 철수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앞서 지난 8월 당정협의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당시 나온 육상풍력 추진시 초기단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세부 내용을 담았다.

고시 개정에 따라 육상풍력은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입지컨설팅(환경부), 사전협의결과(산지관리법에 따른 협의권자) 제출을 의무화 한다. 또 육상풍력 사업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제52조에 따른 협의권자와 사전 협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육상풍력 보급확대의 주된 장애요인인 환경영향평가, 산지이용 관련 입지규제에 대해 규제담당기관인 환경부, 산림청의 컨설팅을 발전사업 허가전에 받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매몰비용 발생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발전사업 허가 이후 환경영향평가의 부정적 결과로 사업 지연, 철수 등에 따른 사업자의 매몰비용 발생을 예방하고 산림이용제한사항에 따른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려 한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발전사업 허가 이전에 입지 적절성을 검토해 환경성을 확보하고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해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14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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