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엄격한 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로 기업부담 늘 것”
정부, 녹색성장위원회 열어 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의결

▲이낙연 총리가 43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43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투뉴스]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권거래제에선 배출허용총량 설정이 강화돼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무상할당 업종기준이 개선되는 한편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물거래 등 파생상품이 허용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3차(2021∼2030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 계획 및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및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을 담은 ‘제3차(2021∼2030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전략으로 ▶실효적 감축 추진 ▶할당방식 개선 ▶시장 기능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을 제시했다.

중점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먼저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을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할당방식을 개선해 무상할당 업종기준 개선 및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BM(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 확대 및 내부 감축활동 촉진을 위한 할당단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기능 확대를 위해선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조성자 제도 확대 및 시장 내 파생상품(선물거래 등)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세부방향에 대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2018년 7월)’의 연도별 목표배출량을 감안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기존의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해 오염원인자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으로 부담이 커질 산업계 지원을 위해 에너지효율 제고 사업,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기준, 할당방식 등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인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배출량이 2017년에 처음으로 7억톤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유상할당 역시 10%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2050 장기 저탄소 전략수립 계획’도 논의했다. 장기 저탄소 전략은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별로 수립·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가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에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논의결과를 토대로 범정부 협의체 주도로 사회적 의견수렴 및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위원회에서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 대한 결과보고와 함께 향후 글로벌 기후협상에서의 우리나라 역할과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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