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최근 김승모 한국석재협회 회장은 2020년을 맞아 석재산업을 대한민국 산업기반의 한 축으로 되돌려 놓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 회장에 따르면 석재산업은 2000년대 초반까지 활황기였으나 국내 석재산업이 낙후된 3D업종이라는 편견이 생기며 급속도로 쇠퇴했다.

하지만 낙후업종이라는 세간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재산업 시장은 건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세계 석재생산량은 1억3650만톤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중국에서 한국이 수입한 석재는 9억7500만달러(1조1322억원), 수출은 274만4000달러(31억8660만원)에 달했다.

국내 시장규모 역시 거대해 2016년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임산물 총 생산액 8조3378억원의 약 33%인 2조7370억원이 토석류생산액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0년 기준 석제품 제조업 시장규모는 9691억원, 2379개 업체에 달한다.

방탄소년단, 이달의 소녀 등으로 대표되는 K-POP 시장이 3~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산업인 것.

현재 '골재채취법'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석재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광산업에 해당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 건설과 건축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석재와 골재를 해외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6년 ‘석재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석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석진법’은 석재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기반 조성을 골자로 한다. 석진법을 통해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 등 지자체장은 우수한 석재확보와 시장개척 및 판로확보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으로 자금 및 설비를 지원하고,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석재를 가공·유통·판매할 때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협회 설립 조항도 있다. 이에 더해 석진법이 석재 채취로 인한 무분별한 산지훼손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은 아직도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승모 석재협회 회장은 인터뷰에서 "석진법 없는 석재산업은 운동선수가 규칙 없이 경기장에서 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어떤 운동이던 나름의 규칙이 있는 법이다. 이제까지 규칙없이 뛰어왔다면 ‘앞으로도 잘 되겠지’ 생각하기 보다는 ‘빨리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필요하다. 석재산업인들이 규칙 있는 경기장에서 뛰는 날이 조속히 찾아오길 바란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