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5% 추가지급 위한 낙찰률 상향 및 지급·관리 강화

[이투뉴스] 발전공기업 5사와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가 향후 2년간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화력발전을 주업으로 하는 발전 5사와 금화PSC, 수산인더스트리, 원프랜트, 일진파워, 옵티멀에너지서비스, 한국플랜트서비스, 한국발전기술, 한전산업개발 등 8개 협력사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 TF’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적정 노무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경상정비 공사비의 5%를 추가지급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민간협력사가 입찰 시 관행적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줄였다가, 계약 이후 노무비를 다른 경비로 전용해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과소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당·정 TF는 중장기적으로 발전산업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적정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하되, 단기적으론 발전사와 민간협력사가 설계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발전5사와 협력사들은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시범사업 시 발전사는 노동자의 노무비가 다른경비로 활용될 수 없도록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삭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발전 5사 및 협력사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발전산업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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