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 의결
전통시장 할인제·주택용 절전할인도 일몰

[이투뉴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혜택이 내년 7월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전통시장과 주택용 절전가구 등에 제공하던 요금할인 제도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더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한전 이사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의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변경된 약관은 정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애초 올해말까지만 유지하려 했던 전기차 충전 할인요금제를 2022년 6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내년 6월까지는 현행대로 기본료 100% 할인·전력량 요금 50% 할인율을 유지하되 이후 1년마다 기본료와 전력량요금 할인폭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2022년 이후 충전요금은 일반용(경부하)보다 10~15% 저렴하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료 할인제는 신설 당시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면서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 경제성은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188억원, 올해 333억원(추정)의 충전료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저압 도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전기료 5.9% 할인제도 8년만에  폐지한다. 한전은 올해 기준 월평균 2만4000여개 전통시장 상인에 연간 27억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줬다.

대신 한전은 향후 5년간 매년 57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과 활성화를 지원하고, 내년 6월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인률만큼 요금을 직접 지원한다. 

전통시장에 대한 구체적 효율향상 지원방안은 내년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전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택용을 대상으로 동·하계 전기요금의 15%를 할인해 주던 절전 할인제를 올해까지만 운영한다. 올해 주택용 절전할인제 할인액은 450억원에 달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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